안녕하세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
법인회생 이나 간이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채무자)가 과거에 맺어둔 수많은 계약들의 운명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많은 대표님과 실무자, 그리고 거래처들이 "회생이 개시되었으니 기존 계약은 모두 자동 파기되거나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고 이분법적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도산법 전선에는 일반 민사 계약의 틀을 깨고 관리인에게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쥐여주는 강력한 사법 권한이 존재합니다. 바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Both Parties Unperformed Bilateral Contract)'입니다.
이 계약을 유지할 것인가, 끊어낼 것인가에 대한 관리인의 선택은 회사의 명줄을 쥐는 것과 동시에 계약 상대방(채권자)의 자산 전선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조사위원실사대응 과 대차대조표단절마감 에 앞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기본 법리부터 실전 예시, 그리고 선택에 따른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와 대응 전술까지 명쾌하게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의 핵심)
쌍무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이 중 '쌍방미이행' 상태라는 것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회사)와 상대방 모두가 자신들의 의무(채무)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 관리인의 강력한 특권 '계약선택권':
-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따라, 관리인은 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이행선택), 아니면 계약을 칼같이 끊어버릴 것인지(해제·해지선택)를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쥡니다.
- 선택에 따른 사법적 장부 마감:
-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의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격상되어 회사가 회생 절차 중에도 정상적으로 100% 현금 지급해야 합니다.
- 해제·해지를 선택한 경우: 계약은 파기되며,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묶여 전산 장부상 동결(감면 및 분할 변제)됩니다.
|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
🌺 2.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2대 실전 예시
이 법리가 실제 회생 기업의 대차대조표 전선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준 장부 예시들입니다.
① 공장 부지 및 부동산 매매 계약 (잔금 지급 전)
- 상황: 회사가 공장 부지를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20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회생이 개시되었습니다. 매도인은 아직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고, 회사는 잔금 30억 원을 주지 않은 전형적인 '쌍방미이행' 상태입니다.
- 관리인의 전술: 만약 그 부지가 회사 생존에 필수적이라면 관리인은 '이행'을 선택하고 잔금 30억 원을 공익채권으로 지급한 뒤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반대로 자금이 부족하고 부지가 필요 없다면 '해제'를 선택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상대방의 위약금 청구 등은 회생채권으로 묶어 방어합니다.
② 대규모 설비 및 원자재 공급 장기 계약
- 상황: 제품 생산을 위해 원자재 공급사와 3년 장기 계약을 맺었으나, 개시 시점에 공급사도 물건을 다 주지 않았고 회사도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관리인의 전술: 현재 시장 단가를 분석하여 계약 단가가 회사에 유리하면 '이행'을 채택해 원자재를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단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해지'를 선택해 계약 전선을 단절 마감합니다.
🌺 3. 핵심 실무 매치: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차이
회생 기업 장부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는 리스 자산(공장 기계, 법인 차량 등)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차이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적용 여부가 칼같이 갈립니다. 조사위원 실사 시 단절 마감 기준이 되는 핵심 분수령입니다.
- 운용리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 리스 회사는 매달 차량·기계를 "쓸 수 있게 유지해 줄 의무"가 있고, 회사는 "리스료를 낼 의무"가 개시 이후에도 매달 쌍방향으로 발생합니다. 즉,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관리인은 영업에 꼭 필요한 탑차나 공장 장비라면 이행을 선택해 리스료를 공익채권으로 밀어주고 유지하며, 불필요한 임원용 세단 등은 해지 선택 후 반납하여 고정비를 지체 없이 잘라냅니다.
- 금융리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 실질이 '물건 구매 자금 대출(분할매매)'과 같습니다. 리스 회사는 이미 개시 전에 물건을 인도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전량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의 "돈 갚을 의무(여신)"만 남은 상태이므로 쌍방미이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스료 전체가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동결되며, 관리인이 임의로 리스료를 송금하면 부당 변제가 되므로 장부 마감 시 절대 유의해야 합니다.
🌺 4. 관리인의 [이행(계약 유지)] 선택 시 양측 입장 및 전략
"계약을 그대로 진행합시다. 의무를 마저 다해주시면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치르겠습니다."
🔹 ① 관리인 입장: 영업망 사수 및 공익채권 부담
- 실무 이점: 회사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선, 공장 부지, 또는 필수 크레인 등의 운용리스 자산을 끊김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장부 리스크: 상대방의 대금 청구권이 '공익채권'으로 격상됩니다. 즉, 회생계획안에 따라 10년에 걸쳐 깎아서 갚는 것이 아니라, 절차 도중에도 매달 자금수지계획표상에서 100% 현금으로 우선 지출해야 하므로 회사 자금 압박이 커집니다.
🔸 ② 채권자(상대방) 입장: 최고의 시나리오 및 전액 회수
- 실무 이점: 도산 기업과 거래하다가 벼락을 맞은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환영할 만한 결과입니다. 자신이 쥐고 있는 채권이 안전한 '공익채권'이 되므로,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고 계약 대금을 100% 전액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전 전술: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우리 물건이 없으면 당신네 공장은 멈춘다"는 점을 예량 보고서 등으로 강하게 어필하며 관리인을 압박해야 합니다.
🌺 5. 관리인의 [해제·해지(계약 파기)] 선택 시 양측 입장 및 전략
"미안하지만 이 계약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물건은 반납하고 계약은 파기합니다."
🔹 ① 관리인 입장: 과감한 구조조정과 고정비 절감
- 실무 이점: 시세보다 비싸게 맺은 장기 공급 계약이나 불필요한 고정비가 나가는 리스 자산을 칼같이 잘라내어 회사의 현금 누출(캐시 아웃)을 즉시 동결시킵니다.
- 장부 리스크: 계약 파기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위약금 등은 모두 무서운 '회생채권'으로 편입됩니다. 당장 현금이 돌지는 않지만, 향후 회생계획안에 이 채무를 반영하여 감면·변제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장부 마감 업무가 추가됩니다.
- 사법적 시간 제한 (제119조 제1항 단서): 관리인 마음대로 언제까지나 해제권을 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으므로, 그전에 장부 정산과 의사결정을 마감해야 합니다.
🔸 ② 채권자(상대방) 입장: 최악의 시나리오, 장부 단절 및 손실 발생
- 실무 이점: 전무합니다. 계약이 공중분해 되며 마주하는 사법적 재앙입니다.
- 장부 리스크: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이나 계약 파기로 입은 막대한 손해가 전부 '회생채권'으로 묶여 동결됩니다. 통상 법인회생에서 회생채권은 대폭 원금 감면(출자전환)되고 나머지만 10년에 걸쳐 분할 변제되므로, 사실상 미수금회수가 불가능한 단절 마감 상태에 직면합니다.
- 실전 전술 (제119조 제2항·제3항 '최고권' 활용): 관리인의 결정을 마냥 기다리며 피를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는 관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이행할 것인지 확답을 달라"고 최고(催告)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이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해제·해지권을 포기(즉, 이행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채권자는 이 30일의 법정 시한을 무기로 관리인의 빠른 확답을 압박해야 합니다(법원 결정으로 이 기간의 연장·단축은 가능합니다).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실무 매스터 매핑 테이블
관리인단과 채권단이 개시결정 직후 회사의 계약·리스 장부를 실사하고 주도권 싸움을 벌일 때 기준이 되는 통합 마스터 장부입니다.
| 분류 구분 | 이행 선택 시 (계약 유지) | 해제·해지 선택 시 (계약 파기) |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실무 포인트 |
| 관리인 입장 | [영업망 사수] 필수 원자재 및 리스 자산 확보. 단, 대금을 공익채권으로 100% 현금 지급해야 하므로 자금 압박 발생. | [고정비 절감] 불리한 계약을 파기하여 현금 누출 차단. 손해배상금은 회생채권으로 묶여 당장 지출되지 않음. | 관계인집회 종료 또는 서면결의 결정 전까지만 해제·해지권 행사 가능 (시한 엄수). |
| 채권자 입장 | [천당]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격상되어 법원 통제 없이 계약 대금을 100%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 | [지옥] 미수금 및 손해배상금이 회생채권으로 동결. 원금 대폭 감면 및 10년 분할 변제고 극심한 자산 손실 발생. | 관리인에게 30일 이내 확답 최고권을 행사하여 신속하게 공익채권 지위를 확정 짓는 방어 전술 전개 가능. |
| 주요 예시 및 성립 여부 | · 부동산 매매 (잔금·등기 전) [◯] · 원자재 장기 공급 계약 [◯] · 운용리스 (차량·기계 임차) [◯] |
· 단체협약은 적용 제외 [✕] · 금융리스 (할부성 여신) [✕] ※ 금융리스료는 회생채권·담보권 동결 대상. |
관리인이 국가 대상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파기할 때는 방위사업청장과 필수 협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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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PK의 한 줄 요약
법인회생 전선에서 제119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관리인에게는 불필요한 장부를 잘라내는 강력한 구조조정 무기가 되고, 채권자에게는 대응 방식에 따라 자산 전선이 천당과 지옥으로 갈리는 칼날이 됩니다. 관리인은 운용리스 금융리스차이를 매섭게 발라내어 이익이 되는 전선만 공익채권으로 살려두어야 하며, 채권자는 관리인의 무반응에 당하지 않도록 30일 최고의 카드를 던져 미수금회수 전선을 사수해야 합니다.
20년 차 회계 내공과 로펌의 독보적인 사법 실무 노하우로 대표님의 자산을 빈틈없이 리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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