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두꺼운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반복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문구를 본 주부, 대학생, 혹은 현금으로 일당을 받는 프리랜서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문의하십니다. "부장님, 저는 사대보험도 안 되고 통장에 찍히는 고정 급여도 없는 무직자나 다름없는데, 회생 장부 조차 열어볼 수 없는 건가요?"
20년 동안 숫자의 인과관계를 검증해 온 제 실무적 시선에서 단언컨대, 사대보험이나 직인 찍힌 재직증명서가 없어도 법원 회생위원을 완벽히 납득시킬 수 있는 소명 장부만 짜낼 수 있다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비책을 공개합니다.
1. 법원이 요구하는 소득의 본질: '형식'이 아닌 '실질'
법원 회생위원이 전산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직장의 규모나 대기업 여부가 아닙니다. "이 채무자가 매달 법원에 약속한 변제금을 3~5년 동안 중단 없이 입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계 자금을 매월 벌어들이고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지속 가능성입니다.
- 프리랜서 및 알바: 주간 파트타임 알바,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등 사대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최근 3~6개월간 내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나, 고용주가 확인해 준 [급여 지급 확인서]가 있다면 이를 평균 내어 월 소득 장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주부의 가사 노동가치: 전업주부의 경우,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 중 일부를 가사 노동의 대가나 생활비로 인정받아 소득 장부를 세팅하거나, 최근 시작한 파트타임 소득을 결합하여 신청하는 실무 테크닉이 존재합니다.
2. 법원 위원을 납득시키는 '3대 소명 방패' 서류
통장 장부에 고정적인 급여 항목이 찍히지 않는 채무자들은 접수 단계부터 사법부 전산망의 의구심을 깨부술 수 있는 정교한 서류 세팅이 필수적입니다.
- 서류 일: 고용확인서 및 사실확인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과 직인을 첨부하여 소득의 실재성을 증명)
- 서류 이: 소득진술서 및 지출장부 (내가 어떤 경로로 일을 하고 얼마의 현금을 수령하는지 타임라인별로 직접 작성한 장부)
- 서류 삼: 통장 거래내역 소수점 소명 (현금으로 받은 돈을 계좌에 입금한 내역과 생활비로 지출된 인과관계를 매칭한 서류)
이처럼 세무 장부를 마감하듯 꼼꼼하게 소득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내면, 법원은 직종을 불문하고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 요건을 스스로 단정 짓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