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1일1조문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 내 미수금 장부, 서울회생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디로 가야 유리할까?

가이아PK 2026. 6. 28. 19:03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

매일 한 조문씩 채무자회생법의 뼈대를 깎아 나가는 연재 프로젝트,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제2조를 통해 외국인과 외국법인도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 도산 전산망에 평등하게 맵핑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룰 '제3조(재판관할)'는 실무적으로 가장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는 조항입니다. 회생·파산 절차를 밟을 때 "아무 법원이나 가까운 곳에 서류를 넣으면 되겠지" 했다가는, 사건이 타 법원으로 이송되느라 아까운 골든타임을 허공에 날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 조문을 완벽히 이해하면 나에게 가장 관대하고 처리가 빠른 '전문 회생법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 시행 최신 개정 법률을 기준으로, 내 자산을 지키는 법원 선택의 법칙을 실무적인 시선으로 완벽히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3조 원문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6. 12. 27.>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6. 12. 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6. 12. 27., 2020. 12. 2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다. 부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16. 12. 27.>
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생법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 5. 20., 2016. 5. 29., 2016. 12. 27.>
⑥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 5. 20., 2016. 5. 29., 2016. 12. 27.>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 5. 28., 2014. 5. 20., 2016. 5. 29., 2016. 12. 27.>
⑧ 제7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 5. 28., 2014. 5. 20., 2016. 5. 29., 2016. 12. 27.>
⑨ 삭제 <2016. 12. 27.>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9조제1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0., 2016. 5. 29.>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 가이아PK의 실무적 법률 해석: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법 제3조는 매우 방대해 보이지만, 내 재무 장부를 들고 어느 사법 통제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알려주는 3가지 마스터키를 쥐고 있습니다.

① 주소지만 고집하지 마라: '근무하는 영업소'라는 선택지 (제1항)

  • 회계·실무적 본질: 주민등록상 주소지(보통재판적)는 경기도인데,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나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 장부는 서울에 있다면? 법 제1항 제2호에 따라 두 곳 모두 관할권을 가집니다.
  • 실무적으로 회생위원이 많고 심사가 전향적인 서울회생법원의 전산망을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직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맵핑하는 전략이 바로 이 조항에서 나옵니다.

② 단독판사가 아닙니다: 법인 사건은 무조건 '합의부 전속' (제5항)

  • 회계·실무적 본질: 제5항은 실무자들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 채무자의 회생·간이회생·파산 사건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법원 '합의부(판사 3명)'의 관할에 전속됩니다.
  • 개인회생이나 소액 파산처럼 단독판사가 신속하게 처리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 장부 마감은 초기 서류 검토 단계부터 대차대조표 오류가 없도록 훨씬 엄격하고 정교하게 준비해야 합의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③ 패키지 묶음과 광역망: 동시 신청 및 전문 법원 특례 (제3항, 제11~13항)

  • 실무적 본질: 법인이 부도나면서 대표자가 연대보증 빚을 떠안았거나, 부부가 동시에 파산 상태에 빠졌다면 사건을 찢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3항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법원에 묶어서 신청(관련재판적)하면 조사위원의 중복 실사 비용을 줄이고 면책 확률을 통일시키는 회계학적 결합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 더해 최신 개정된 광역망 덕분에 울산·경남은 부산회생법원, 충북은 대전회생법원,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이라는 전문 법원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지방법원보다 도산 전문 전산망을 갖춘 회생법원이 장부를 마감하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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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PK의 한 줄 요약

 

 

[3초 요약 장부]

  • ① 주소지만 고집하지 마라: 주소지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업장 소재지를 활용해 나에게 유리한 법원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단독판사가 아닙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 사건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합의부 관할(제5항)'에 전속되므로 장부 마감이 훨씬 엄격합니다.
  • ③ 패키지 묶음과 광역망: 부부·법인-대표자 연계성에 따른 동시 신청 특례와 지방 회생법원(부산·대전·광주)의 광역 관할 특례를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 핵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재판관할은 단순히 '어느 법원 건물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장부를 심사할 재판부의 성향과 보정 명령의 강도를 선택하는 전략적 카드입니다. 주소지, 직장, 법인 합의부 관할, 전문법원의 광역망 중 어느 쪽 방정식에 대입해야 최단기간에 면책 도장을 받을 수 있는지 첫 단추부터 철저히 실사해야 합니다. 20년 차 회계 내공과 로펌의 독보적인 노하우로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