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
매일 한 조문씩 채무자회생법의 뼈대를 깎아 나가는 연재 프로젝트,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제4조와 제5조를 통해 사법 통제실이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튕겨내거나(이송), 전국 전산망을 묶어 숨은 재산을 추적하는(공조) 실무 메커니즘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룰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는 총칙 전반부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무겁고, 회계학적으로 자산의 대이동을 야기하는 메가톤급 조항입니다.
회생 절차를 밟던 기업이나 개인이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인가를 받은 후에도 돈을 갚지 못해 절차가 깨지는(폐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사건을 그냥 종결하지 않고, 채무자의 장부를 '파산 장부'로 강제 리환가(재변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의 신분과 미수금의 회수 순위가 완전히 요동치게 되는데, 2026년 최신 개정 실무 기준으로 그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조 핵심 원문 |
|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파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 제24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 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촉탁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1.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위 ⑤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편(회생절차)에 의한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본다. 다만,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⑦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ㆍ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처분ㆍ행위 등의 범위를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법원 2.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관리위원회ㆍ관리위원ㆍ채권자협의회 3. 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의 이해관계인 ⑧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제288조에 따라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⑨제8항의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신청이 있은 때에 파산신청이 있은 것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⑩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8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 가이아PK의 실무적 법률 해석: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법 제6조는 회생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떼고 파산이라는 수의를 입히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내 돈을 건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회계·실무적 마스터키를 담고 있습니다.
①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 기필코 오는 견련파산 (제1항·제2항)
- 회계·실무적 본질: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회생이 깨지면(제1항), 법원은 선택의 여지 없이 직권으로 무조건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필수적 파산). 반면 인가 전 단계(개시 기각, 불인가 등)에서 깨지면 법원의 재량이나 신청에 따릅니다(임의적 파산).
- 이처럼 회생 절차 도중에 파산으로 직행하는 것을 실무상 '견련파산(牽連破産)'이라고 부릅니다. 채무자가 "회생 안 되면 그냥 옛날처럼 버티지 뭐"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제6조 제1항의 직권 파산 그물에 걸려 회사 자산이 강제로 공매 처리되는 시나리오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② 채권자의 신분 상승: 공익채권의 '재단채권' 전환 (제4항)
- 회계·실무적 본질: 제6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회생 절차 기간 동안 채무자 회사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나에게 발생시킨 미수금(자재대금, 급여, 공공요금 등)은 '공익채권'이었습니다.
- 회생이 망해서 파산으로 넘어가면, 이 공익채권은 제4항에 의해 파산 장부의 최고 권력인 '재단채권'으로 자동 신분 상승합니다. 일반 파산채권자들이 남은 부실 자산을 안분배당(비율대로 나눠 갖기) 받기 전에, 재단채권은 법원 전산망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최우선적으로 100% 먼저 변제받는 엄청난 회계학적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③ 장부의 연속성: 회생 때 했던 행동은 유효하다 (제7항)
- 실무적 본질: 회생이 실패하고 파산으로 판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기록이 포맷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항에 따라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나 관리인이 승인했던 자산 처분, 채권 신고 및 조사 내역 등은 파산 절차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승계됩니다.
-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생 단계에서 내 채권 액수를 정확히 확정 지어 놓아야, 파산으로 장부가 전환되었을 때 서류 재제출이나 이의신청 리스크 없이 빠르게 배당 전산망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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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설한 제6조 견련파산 시스템과 공익채권의 신분 변화가 실제 거래처 부도 전선에서 내 미수금을 어떻게 구출해 내는지, 아래 사법실무 리포트에서 생생한 숫자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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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PK의 한 줄 요약
[3초 요약 장부]
-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는 회생 절차가 깨졌을 때(폐지·불인가), 채무자를 그대로 시장에 방치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곧바로 파산 전산망에 매핑시키는 '비상탈출 및 강제 청산' 조항입니다.
- 회생 기간 중 발생한 핵심 미수금인 '공익채권'이 파산에서는 최고 존엄인 '재단채권'으로 신분 상승하여 최우선 변제권을 쥡니다.
- 회생 실패 리스크를 방어하고 파산 장부에서 내 채권을 1순위로 건지는 실무 전략은 아래 본문을 참고하십시오.
채무자회생법 제6조는 회생의 실패가 곧바로 끝이 아니라, '파산 장부'라는 새로운 정산 전산망으로의 강제 리맵핑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가진 채권이 일반 탕감 대상인지, 아니면 파산 직행 시 1순위로 살아남는 '재단채권'인지 대차대조표의 성격을 미리 분류해 두는 것만이 부실 거래처의 폭탄 속에서 내 자산을 방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20년 차 회계 내공과 로펌의 독보적인 노하우로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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