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법원으로부터 법인회생(또는 간이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 기업의 관리인(기존 대표자)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실무적 난제는 바로 채권자들이 청구해 오는 미수금의 '신분'을 정확히 쪼개는 작업입니다. 회생 절차에 진입한 기업의 채권은 크게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양분되는데, 이 둘은 대차대조표상 처리 방법과 변제 방식에서 하늘과 땅 차이의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만약 관리인이 회생채권에 불과한 것을 공익채권으로 오인해 임의로 변제하거나, 반대로 정당한 공익채권을 회생채권 시부인표에 묶어 동결시켜 버린다면 채권자의 강력한 법적 이의신청은 물론 법원 재판부로부터 관리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산 실무의 핵심 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