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법인회생 이나 간이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채무자)가 과거에 맺어둔 수많은 계약들의 운명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많은 대표님과 실무자, 그리고 거래처들이 "회생이 개시되었으니 기존 계약은 모두 자동 파기되거나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고 이분법적으로 오해하곤 합니다.하지만 도산법 전선에는 일반 민사 계약의 틀을 깨고 관리인에게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쥐여주는 강력한 사법 권한이 존재합니다. 바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Both Parties Unperformed Bilateral Contract)'입니다.이 계약을 유지할 것인가, 끊어낼 것인가에 대한 관리인의 선택은 회사의 명줄을 쥐는 것과 동시에 계약 상대방(채권자)의 자산 전선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