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실사대응 5

[법인회생 2편] 채무자회생법 제39조~제42조 완벽 해설: 돈 없으면 회생도 기각된다? 예납금의 기준과 무서운 3대 기각 사유

안녕하세요, 정교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가치와 대표님의 자산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회사가 돈이 없고 파산할 지경이라 법원에 살려달라고 회생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갑자기 수천만 원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거 사기 아닙니까?"법인회생을 신청하신 뒤 법원으로부터 '예납금 납부 고지서'를 받아 들고 멘붕에 빠진 대표님들이 가이아PK 자산방어실에 전화를 걸어 가장 많이 격분하시는 포인트입니다. 당장 내일 직원들 급여 줄 돈도 없어서 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 거액의 돈을 내지 않으면 신청을 단칼에 기각해 버리겠다는 사법부의 통보가 야속하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냉혹하게도 도산법 전선에서는 "돈이 없으면 회생도 신청할 수..

[법인회생 1편] 채무자회생법 제34조~제38조 완벽 해설: 우리 회사도 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신청 조건과 채권자 강제 신청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정교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가치와 대표님의 자산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나면서 대금이 묶였습니다. 다음 달 직원 월급과 원자재 결제 대금이 당장 부족한데, 이대로 부도 처리되는 걸 지켜만 봐야 하나요?"하루하루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자금 경색의 임계점에서, 수많은 대표님이 가이아PK 자산방어실의 문을 두드리며 던지시는 절박한 질문입니다. 당장 돌아오는 어음과 채권자들의 무자비한 가압류 독촉 속에서 기업의 인공호흡기 역할을 하는 사법 제도, 바로 '법인회생(회생절차개시신청)'입니다.하지만 법인회생은 단순히 "돈이 없으니 신청하겠다"고 해서 법원이 쉽게 문을 열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채무자회..

[도산법 실무] 채무자회생법 제12조·13조·14조 해설: 법원의 비밀 실사와 즉시항고 14일의 단절 마감

안녕하세요, 법률과 회계의 정밀한 계정 과목을 결합하여 대표님과 채무자의 자산을 완벽하게 방어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법인회생,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이라는 거대한 사법 전선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는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낯선 법원 절차와 마주하게 됩니다. 법원은 내 장부를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그리고 만약 법원의 결정이 나에게 불리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합법적으로 멱살을 잡고 받아쳐야 하는지(불복) 막막하기만 합니다.이 모든 소송 전술의 뼈대를 이루는 조항이 바로 채무자회생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입니다.오늘은 조사위원실 사대응 과 대차대조표 단절마감 의 기초 체력이 되는 [법원의 직권조사 권한과 재판 불복 시 반드시 지켜야 할 14일의 법칙]을 명쾌하게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

[기업회생 실무] 건설공제조합 채권, 시부인조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건설업을 영위하는 채무자 기업이 법인회생 이나 간이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가장 당황스럽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채권자 중 하나가 바로 ‘건설공제조합’이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같은 보증기관들입니다. 회사의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돈을 직접 빌린 적이 없는데, 회생 전선이 개시되자마자 조합 측에서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 오기 때문입니다.실무를 처음 접하는 관리인이나 채무자 대리인단 관점에서는 이 거대한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지, 그리고 조사위원실사대응을 위해 법인회생리스료시부인 장부를 마감하듯 이 복잡한 공제조합 채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도산법 전산망..

[회생 실무] 운용리스 vs 금융리스 완벽 비교 및 회생 절차 시부인·처리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법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기업의 관리인은 현재 회사가 매달 리스료를 내며 사용 중인 차량, 대형 화물 트럭, 공장 제조 설비 등의 리스 자산들을 대차대조표상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특히 리스 회사(캐피탈사 등)가 법원에 총리스료를 채권으로 신고해 오면, 이를 시인할지 부인할지 결정하는 '시부인표 작성' 단계에서 실무자들의 혼선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리스는 형식적으로 모두 '리스 계약'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세부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도산법상 이 둘은 단순한 회계 처리의 차이를 넘어, 채권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시부인 입력 공식과 회생계획안 수립 방식도 180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