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119조 2

[회생·채권 실무] "최고(催告)는 내용증명인가요?" 두 개념의 명쾌한 차이와 실전 최고장 작성법

안녕하세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거래처가 법인회생이나 간이회생 절차에 들어가 내 미수금이 동결될 위기에 처했을 때,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숨겨진 강력한 구제 수단인 '확답 최고권(催告權)'에 대해 알아보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습니다. "30일 동안 관리인이 침묵하면 내 채권이 100% 현금 회수가 가능한 공익채권으로 격상된다"는 실무 법리를 접하고 당장 최고를 실행하려는 것이죠.이때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최고를 하라는데, 그럼 그냥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되는 건가요?"라는 의문입니다. 일상적으로 두 단어가 혼용되다 보니 같은 개념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도산법 전선에서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사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오늘은 조사위원실사대응 과 대차대조표단절마..

[회생 실무] 쌍방미이행 계약, 관리인 선택권 실전전술

안녕하세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법인회생 이나 간이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채무자)가 과거에 맺어둔 수많은 계약들의 운명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많은 대표님과 실무자, 그리고 거래처들이 "회생이 개시되었으니 기존 계약은 모두 자동 파기되거나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고 이분법적으로 오해하곤 합니다.하지만 도산법 전선에는 일반 민사 계약의 틀을 깨고 관리인에게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쥐여주는 강력한 사법 권한이 존재합니다. 바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Both Parties Unperformed Bilateral Contract)'입니다.이 계약을 유지할 것인가, 끊어낼 것인가에 대한 관리인의 선택은 회사의 명줄을 쥐는 것과 동시에 계약 상대방(채권자)의 자산 전선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