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매일 한 조문씩 채무자회생법의 뼈대를 깎아 나가는 연재 프로젝트,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제3조를 통해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문 회생법원을 선택하는 재판관할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머리를 싸매고 최적의 법원을 골라 신청서를 냈더라도, 법원이 "이 장부는 여기서 다룰 게 아니다"라며 사건을 다른 곳으로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국 법원들이 내 미수금 장부를 추적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기도 합니다.오늘 다룰 '제4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와 '제5조(법원간의 공조)'는 사법 통제실이 도산 사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율 장치입니다. 2026년 최신 실무 기준으로 이 조항들의 회계학적·법법학적 본질을 완벽히 해부해 드리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