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가이드]/법인회생·파산 가이드

법인회생 개시결정, 그 순간부터 회사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 됩니다

가이아PK 2026. 8. 29. 16:52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

"대표님, 이제 개시결정 났으니 회사는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개시결정 나기 전에 이미 써버린 돈도 문제가 되나요?" "채권자가 신고를 안 하면 그 빚은 없어지는 건가요?" "법원에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을 관리인으로 앉힌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법인회생 절차를 밟는 대표님들이 개시결정문을 받아 드는 순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개시결정은 '회생의 완성'이 아니라 '본게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회사의 재산관리처분권은 대표이사의 손을 떠나 관리인에게 넘어가고, 채무는 개시결정 전후를 기준으로 성격이 완전히 갈리며,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를 잃게 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회생계획안 제출에 이르기까지, 회사와 채권자 양측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와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아주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1. 가상 시나리오로 이해하는 개시결정의 무게

(주)한빛기계공업 대표 김한빛 님의 사례

  • 회사 개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 연 매출 82억 원, 채무 총액 약 61억 원(금융기관 채무 38억, 상거래채무 15억, 조세채권 4억, 임직원 관련 채무 4억)
  • 가족·경영 구성: 김한빛 대표(52세), 배우자는 회사 경리이사로 재직, 자녀 2명, 직원 34명
  • 상황: 주요 매출처의 단가 인하와 원자재값 급등이 겹치며 3개월 연속 어음 부도 위기, 결국 법인회생 신청
  • 진행: 신청 → 보전처분 발령 → 대표자심문 → 법원의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약 5주 소요)

개시결정일 오후, 김 대표님은 회사 통장에서 밀린 임원 급여를 평소처럼 이체하려다 담당 변호사로부터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및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의견조회'가 있었고, 다행히 김 대표님은 부실경영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존 대표이사가 그대로 관리인(DIP, Debtor In Possession)으로 선임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이아PK 컨설팅 메모]
진단: 개시결정일을 기점으로 회사의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 김 대표님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해도 법적으로는 '대표이사 김한빛'과 '관리인 김한빛'은 전혀 별개의 지위입니다. 개시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회생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는 단 한 푼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반면 직원 급여는 개시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관리위원의 허가만으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임원 급여는 개시결정 전일까지 발생분은 회생채권으로서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개시결정일 이후 발생분만 공익채권이 됩니다. 배우자가 경리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점도, 향후 관계회사·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점검 시 함께 살펴야 할 요소입니다.
해법: 김 대표님(관리인)에게는 다음 여섯 가지를 우선 안내했습니다.
(1) 기존 대표이사 인감 폐기 및 관리인 인감 신고
(2) 개시결정 전/후 채무의 명확한 구분 관리
(3) 법원 허가사항·관리위원 허가사항·관리인 전결사항의 구분표 작성
(4) 담보 제공된 회사 소유 부동산·리스기계·차량의 즉시 감정평가 의뢰
(5) 진행 중이던 모든 소송에 대한 수계 허가 신청
(6) 월간·분기·반기·연간 보고서 제출 일정의 사전 캘린더화. 특히 담보 자산 감정평가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필수 절차이면서도 실무상 채권자목록 제출기간까지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시결정 직후 지체 없이 진행하도록 강조했습니다.

 

📜 관련 법령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관리인의 권한) ①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이러한 절차를 행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1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 등의 실권)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그 권리가 실권된다.

 

⚖️ 개시결정 직후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

  1. 업무수행권·재산관리처분권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즉시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더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지위이며, 기존 대표이사 인감은 즉시 사용이 중단되고 관리인 인감으로 신고해야 한다.
  2. 개시결정일 이전 채무는 액수를 불문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직원 급여는 개시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공익채권으로서 관리위원의 허가만으로 지급할 수 있어,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된다.
  3.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채권, 채권조사기간까지 관리인이 부인하지 않은 채권은 각각 정반대의 방향으로 확정된다. 미신고 채권은 인가결정과 동시에 실권되지만, 관리인이 부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된 내용 그대로 전부 시인된 것으로 확정된다.

 

🌺 2. 개시결정 이후 회사가 거쳐야 하는 절차 순서

개시결정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이후 최소 수개월에 걸친 연쇄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실무상 개시결정 이후 회사(관리인)가 챙겨야 할 일정은 대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개시결정시 고지 사항 확인: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보고집회 또는 대체절차 일정,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함께 고지합니다. 부장판사가 주심인 사건이나 부채 300억 원 이상의 주요사건은 이후 일정이 회생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되므로 관리인이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채권자목록 작성 및 제출: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담보 제공된 자산은 즉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각 채권자에 대한 개시결정일 기준 채무를 회생담보권·회생채권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발행어음이나 소송 중인 채무도 목록에 기재하되, 비고란에 어음원본 보유 여부와 소송 사건번호를 남겨 두어야 이후 시부인 판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신고기간: 모든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통지합니다. 신고기간 마지막날까지 신고된 채권만 조사기간 중 시부인 대상이 되며, 그 이후의 추완신고는 별도의 추완신고 시부인 절차(통상 관계인집회기일과 병합하여 여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처리됩니다.
  4. 채권시부인(조사기간): 회생담보권·회생채권을 원금,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로 구분하여 시·부인합니다. 이 단계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절차입니다.
  5. 조사위원의 조사 및 조사보고서: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부채가액을 평가하고, 회생절차 계속진행의 타당성 여부, 향후 10년간 자금조성 및 변제가능액 등을 조사합니다. 관리인은 자료 제출 등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6. 관리인 조사보고서 제출: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감안하여 별도로 자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7. 관계인설명회 개최 / 주요사항 통지: 보고집회를 대체하는 절차로, 법원의 요지통지명령에 따라 주요사항의 요지를 채권자 전원에게 우편·메일·직접전달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사전보고는 요지통지명령일 3일 전까지, 결과보고는 요지통지명령일 이후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8. 회생계획안 제출: 조사보고서상의 자금수지 내용을 반영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제출합니다. 이후 관계인집회 및 인가 여부 심리로 이어집니다.

 

 

🌺 3. 개시결정 전후 채무 성격 비교표

개시결정을 전후하여 발생한 채무는 겉보기엔 같은 '회사 빚'이라도 법적 취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직원 급여임원 급여일반 상거래채무조세채권(체납처분)계속적 공급계약(전기·가스·수도) 요금

 

개시결정 전 발생분 공익채권 (관리위원 허가로 지급 가능) 회생채권 (법원 허가 필요,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 변제 불가) 회생채권 (법원 허가 없이 지급 불가) 압류 등 체납처분은 개시결정으로 중지, 단 효력은 실효되지 않음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분은 공익채권으로 보호
개시결정 후 발생분 공익채권 공익채권 공익채권(관리인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따른 채무) 해당 없음 개시신청 후~개시결정 전 공급분도 공익채권
권리행사 제한 임의변제 가능(공익채권)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변제 금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변제 금지, 임의 상계도 원칙적 금지 체납처분 속행은 법원의 취소결정 전까지 가능 공급의무 이행거절 불가(법 제122조)
신고 필요 여부 신고 불요(공익채권은 수시 변제) 채권신고 필요 채권신고 필요 별도 관리(조세채권 신고 및 특별 취급) 공익채권은 신고 불요

또한 관리인의 지출 권한 역시 세 단계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일 이전에는 모든 금전 지출 건이 법원 허가사항이었지만, 개시결정 이후에는 (1) 법원 허가사항, (2) 관리위원 허가사항, (3) 관리인 전결사항으로 나뉩니다. 통상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건(계약건별, 항목별 등)만 금전지출 허가를 받아 집행하며, 신청서에는 허가금액 지급 전과 후의 보유현금 잔액을 각각 기재하고 회사 내부지급품의서(내부 결재)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 허가사항의 경우 사전에 관리위원에게 검토받은 후 제출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 4. 딥다이브 —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엣지 케이스

① 채권시부인, 왜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되는가

채권조사기간은 형식적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형태(회생담보권/회생채권, 원금·개시전이자·개시후이자 구분)를 관리인이 하나하나 시인 또는 부인해야 하는데, 조사기간 마지막날까지 관리인이 부인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채권신고 내용은 전부 시인된 것으로 확정됩니다. 게다가 관리인은 이로 인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시인된 채권은 이후 정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불확실한 채권은 가급적 부인해 두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 회사가 발행한 어음: 어음원본 최종소지인이 진짜 채권자이므로, 채권신고 접수 시 반드시 어음원본(전자어음은 부도전자어음 내역확인서)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한 사본에는 어음원본 확인필 날인을 하고, 목록에 기재한 어음채무라도 어음원본 미제시(미신고 포함) 시에는 부인해야 함
  • 목록에 기재하되 소송 중인 채무: 비고란에 "어음원본 보유 여부 (미)확인", "소송 중인 사건 번호" 등을 기재해 두어야 향후 시부인 판단에 참고할 수 있음

② 강제집행 등 절차의 중지·취소, 그리고 조세채권의 예외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경매를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이던 절차는 당연히 중지됩니다. 다만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이미 그 자체로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중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회생계획 인가로 그 효력을 잃게 되지만,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은 개시결정으로 효력이 중지되더라도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실효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체납처분 취소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 회생을 위한 체납처분 취소의 필요성은 인가 전후로 다르지 않고 많은 사건에서 체납처분이 취소되지 않아 담보물 매각 등 회생계획 수행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가결정 후에도 체납처분을 취소한 실무 사례가 존재합니다. 한편 채무자 영업에 필수적인 매출채권에 대하여 개시결정(또는 포괄적금지명령) 이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경우, 관리인은 그 취소 필요성을 검토하여 법원에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담보목적물 감정평가, 미루면 안 되는 이유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담보 제공된 회사 소유 자산(부동산, 리스기계, 차량 포함)은 즉시 법원 허가를 받아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필수 절차인데, 통상 목록 제출기간까지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개시결정 직후 지체 없이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인은 실무준칙에 따라 감정인 후보명단에 등재된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제3자관리인 또는 공동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

법원은 개시결정 전 제3자관리인 또는 공동관리인 선임을 위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정보가 수집·검토됩니다. 법원에서 관리인 대상자를 선정하여 알려주면, 개시결정 기일에 채무자의 대표자와 제3자관리인(또는 공동관리인)이 모두 출석하도록 통지받습니다. 기존 경영진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산의 도피·은닉 또는 고의적 부실경영 등의 원인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이사·대표이사로 유임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⑤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 절차

개시결정 전후로 대표채권자 등 주요채권자에게 구조조정담당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천받은 후보자의 이력서를 법원에 전달하고 면접 절차를 거쳐 법원이 최종 선정하면, 관리인은 '구조조정담당임원 위촉계약' 체결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조조정담당임원의 주요 역할은 회생절차 관련 조언 및 협력, 자금수지점검 및 법원 보고, 채권자협의회 보고, 허가문건 사전 검토, 회생계획안 동의를 위한 채권자 설득, 관리인의 법원보고 시 동석 등으로, 관리인과의 관계와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고 규정양식의 서약서를 징구해 법원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⑥ 개시 전 조사와 개시신청 기각

대표자심문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거나 회생절차개시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곧바로 개시결정을 하지 않고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개시 전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시 전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시신청의 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개시신청 기각에 대한 의견 조회'를 보내오는데, 이때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해 회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판단은 담당 변호사 및 회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요약]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1. 개시결정 즉시 기존 대표이사 인감을 회수하고 관리인 인감을 신고하며, 모든 지출은 법원 허가사항·관리위원 허가사항·관리인 전결사항으로 구분해 관리하십시오.
  2. 개시결정 전후 발생 채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익채권(직원 급여 등)과 회생채권(임원 급여, 상거래채무 등)을 절대 혼동하지 말고 임의 변제를 삼가십시오.
  3. 채권조사기간 마지막날까지 불확실한 신고채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인 의견을 제출하고, 담보목적물 감정평가·매출채권 압류 취소 검토 등은 개시결정 직후 지체 없이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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