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채권 4

[법인파산] 법인파산 채권, 다 같은 빚이 아닙니다 — 재단채권부터 후순위채권까지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법인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법인파산 신청하면 우리 회사 채권자들, 대체 무슨 순서로 돈을 받는 건가요? 다 똑같이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저희 회사 법인세 체납액도 있는데, 파산선고 이후에 붙는 가산금까지 세무서가 우선적으로 다 받아가는 건가요?"법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손해를 나눈다'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변제 순위를 촘촘하게 나누어 두었고, 이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배당액을 잘못 예측하고, 회사(채무자) 측 실무자는 채권자목록·채권자표 작성 단계에서 관리위원회 보정명령을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경매·추심 실무] 경매 배당절차 핵심, 이것만 알면 끝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내거나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이유는 결국 단 하나, 대차대조표상의 미수금을 실제 현금으로 회수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채권자분이 압류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치열한 법리 싸움과 장부 정산이 벌어지는 진짜 전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낙찰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배당사건절차(배당절차)'입니다.배당 절차는 한정된 낙찰 대금(재원)을 두고 다수의 채권자가 각자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충돌하는 사법적 청산 과정입니다. 내 장부상 채권이 아무리 확실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배당 순위 규칙과 절차적 타이밍을 놓치면 단 1원도 건지지 못하는 유령 장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채무자회생법 제7조]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완벽 해설 및 실무 가이드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거래처나 채무자 기업이 경영난에 처해 법원에 법인회생(또는 간이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차대조표상 미수금을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특히 회생 절차 중에 발생한 물품대금이나 서비스 용역비, 혹은 근로자의 임금 등은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 절차 내에서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가집니다. 일반 회생채권들이 동결되어 장기 분할 변제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특권입니다.그러나 문제는 모든 법인회생이 아름다운 인가 결정으로 마감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절차 진행 도중 회생이 폐지되는 등 '회생 절차 실패'라는 최악의 전산 기록을 마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 회생 실패 후 직행하는 '파산 전산망'과 공익채권의 재단채권 전환

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매일 한 조문씩 채무자회생법의 뼈대를 깎아 나가는 연재 프로젝트,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지난 시간 제4조와 제5조를 통해 사법 통제실이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튕겨내거나(이송), 전국 전산망을 묶어 숨은 재산을 추적하는(공조) 실무 메커니즘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룰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는 총칙 전반부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무겁고, 회계학적으로 자산의 대이동을 야기하는 메가톤급 조항입니다.회생 절차를 밟던 기업이나 개인이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인가를 받은 후에도 돈을 갚지 못해 절차가 깨지는(폐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사건을 그냥 종결하지 않고, 채무자의 장부를 '파산 장부'로 강제 리환가(재변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