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 3

개인회생채권도 순위가 있다 — 우선권·일반·후순위 채권 완전정리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계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밀린 세금이 카드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돈인가요?" "연체이자도 원금이랑 똑같이 취급되나요?" "과태료는 다른 빚보다 늦게 갚아도 되나요?"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순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개인회생채권을 우선권 있는 채권, 일반 채권, 후순위 채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 순위에 따라 변제 순서와 전액 변제 필요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세채권처럼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일반 채권과 똑같이 취급하면 변제계획 자체가 인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의 세 가지 순위 체계를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상 시나리오..

법인회생 개시결정, 채무는 언제를 기준으로 갈리고 강제집행은 언제 멈추는가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임원 급여는 언제까지가 회생채권이고 언제부터가 공익채권인가요?" "전기요금은 며칠치까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나요?" "개시결정이 났는데 왜 아직도 매출채권이 묶여 있나요?" "세무서 압류는 회생절차에서도 안 풀리는 건가요?"법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신 대표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회사 빚'이라도 정확히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갈리는지, 둘째, 개시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통장과 매출채권이 묶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이 두 질문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채무의 성격을 가르는 것도, 강제집행의 중지 여부를..

[법인파산] 법인파산 채권, 다 같은 빚이 아닙니다 — 재단채권부터 후순위채권까지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법인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법인파산 신청하면 우리 회사 채권자들, 대체 무슨 순서로 돈을 받는 건가요? 다 똑같이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저희 회사 법인세 체납액도 있는데, 파산선고 이후에 붙는 가산금까지 세무서가 우선적으로 다 받아가는 건가요?"법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손해를 나눈다'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변제 순위를 촘촘하게 나누어 두었고, 이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배당액을 잘못 예측하고, 회사(채무자) 측 실무자는 채권자목록·채권자표 작성 단계에서 관리위원회 보정명령을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