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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1

회생절차 개시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 그대로 이어질까 멈출까 — 중단과 수계의 실무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거래처와 진행 중이던 소송이 있는데, 회생절차 개시되면 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채권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다음엔 누가 뭘 해야 하나요?"법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 '중단'은 소송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에서 회생절차 내의 채권조사절차와 연결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움직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 회생채권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소송을 수계하는 주체가 완전히 달라집니..

[회생·파산 법률가이드]/법인회생·파산 가이드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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