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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전부명령이 걸려 있다면 — 전부명령권자 채권, 부속서류 3 실무

가이아PK 2026. 9. 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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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전부명령이 확정됐는데, 개인회생 신청하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전부명령 채권자도 다른 채권자랑 똑같이 목록에 적으면 되나요?" "인가결정이 나면 전부명령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부명령은 개인회생절차에서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대표적인 채권 유형입니다.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이전받게 되어 개인회생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은 전부명령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부명령권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과 부속서류 3의 작성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 전부명령, 쉽게 설명하면

전부명령이란 —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가 받을 돈(급여 등)을 아예 자기 것으로 통째로 가져가 버리는 법원 명령입니다.

  • 비유하자면: 제가 회사에서 월급 받을 권리가 있는데, 채권자가 법원에 "저 사람 월급 받을 권리, 이제 제 걸로 해주세요"라고 신청해서 법원이 승인해준 것
  • 압류는 "손대지 마세요"(동결)에 가깝고, 전부명령은 "이제 이 돈 받을 권리 자체가 저한테 넘어왔어요"(소유권 이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원래 채권 자체가 소멸하고 전부채권자의 것이 됩니다.
  • 한 번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개시결정만으로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야만 (그것도 인가 이후 노무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전부명령 = 내 월급 받을 권리를 채권자가 통째로 가져가는 것. 개시결정으로는 안 풀리고, 인가결정 후 노무분부터 풀림."

 

🌺 1. 가상 시나리오로 이해하는 전부명령의 무게

직장인 홍길동 님(가명, 실제 서식 예시 기반)의 사례

  • 상황: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 채권자가 신청한 급여채권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매월 급여의 일부가 전부채권자에게 직접 이전되는 상태
  • 고민: "전부명령이 확정됐으면 이 채권은 개인회생이랑 상관없이 계속 받아가는 거 아닌가요?"

홍길동 님은 전부명령 채권자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아예 제외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셨습니다.

 

[가이아PK 컨설팅 메모]
진단: 채무자의 장래 소득에 대하여 이미 유효한 전부명령이 발하여져 확정된 경우, 그 전부채권자가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이전받음으로써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616조는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즉 인가결정 전까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인가결정이 나는 순간부터 그 효력이 상실되고 미회수분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전환됩니다.
해법: 홍길동 님께는 (1) 인가 전까지는 전부명령이 산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원인과 내용만 기재하고 채권현재액은 산정기준일 현재의 금액을 기재하여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할 것, (2)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에 인가결정 후 확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3) 채권의 내용에는 '원금 및 이자채권 잔액에서 인가일까지 전부명령에 기하여 변제충당된 금원을 공제한 잔액'으로 기재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 관련 법령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 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채무자회생규칙 제80조 제4항 전부명령의 내역에는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전부명령 채권 처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

  1.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만으로 전부명령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 인가결정 전까지 이미 전부명령으로 이전된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
  3. 인가결정으로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은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채무자는 이 금액을 인가 전까지는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므로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해야 한다.

 

🌺 2. 전부명령 채권 vs 일반 채권 처리 비교표

 

구분 전부명령권자가 있는 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개시결정 시 효력 전부명령 효력 그대로 유지 강제집행 중지·금지
인가결정 시 효력 인가결정 후 노무분에 대해 효력 상실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개시
채권현재액 기재 산정기준일 현재 금액, 미확정채권 처리 확정 금액 기재
변제계획안 기재 위치 '10. 기타사항'란에 인가 후 확정 사항 기재 통상 변제예정액표에 기재
채권의 내용 기재 방식 "잔액에서 인가일까지 전부명령 변제충당분 공제한 잔액" 통상적인 원금·이자 기재

🌺 3. 딥다이브 —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엣지 케이스

① 왜 인가결정 전에는 전부명령을 건드릴 수 없는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채권 자체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단순한 강제집행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금지되지만, 이미 완료된 전부명령까지 소급하여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법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는 별도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노무 제공분에 한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절충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② 부속서류 3 기재 사례로 보는 실무

채무자회생규칙 제80조 제4항에 따라 부속서류 3에는 ①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 ② 당사자, ③ 사건명 및 사건번호, ④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⑥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채○○○○○, 전부명령의 대상채권: 급여, 제3채무자 송달일: 2023. 6. 18.,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 확정"과 같은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가 명확해야 회생위원과 법원이 인가 후 정산 시점에서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채권현재액을 왜 확정할 수 없는가

채무자로서는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전부채권자의 채권 중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인가일까지 계속해서 전부명령에 따른 변제충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잔액은 인가 시점에 가서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원인과 내용만을 기재하고, 채권현재액은 산정기준일 현재의 금액을 잠정적으로 산정하여 기재하되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정확한 잔여 채권액을 확정하여 채권자목록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실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와 정확한 처리 방법은 담당 회생위원 및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요약] 전부명령 채권,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1. 개시결정만으로 전부명령이 사라지지 않으며, 인가결정 후 노무제공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2. 인가 전까지는 정확한 잔여 채권액을 알 수 없으므로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하고, 변제계획안 기타사항란에 인가 후 확정 절차를 명시하십시오.
  3. 부속서류 3에는 법원, 사건번호, 송달일, 확정 여부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인가 후 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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