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가이드]/개인회생·파산 가이드

채권자가 "더 많이 갚으라"고 주장한다면 — 다툼 있는 채권, 부속서류 2 실무

가이아PK 2026. 9.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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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제가 인정하는 금액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는 어떻게 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제가 인정하는 금액만 적으면 채권자가 반발하지 않을까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다 보면, 채권자와 채무 금액에 대해 다투고 있거나 앞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액만을 기재하고,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별도 서류로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을 기재하는 부속서류 2의 작성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가상 시나리오로 이해하는 다툼 있는 채권의 처리

자영업자 하은서 님(가명)의 사례

  • 상황: 대여금 채권자와 원금 3천만 원 차이로 다툼(채무자 인정액 2,700만 원, 채권자 주장액 3,000만 원), 이미 대여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항소심 계속 중
  • 고민: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은 그냥 제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하면 되나요?"

하은서 님은 소송과 개인회생 신청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셨습니다.

 

[가이아PK 컨설팅 메모]

진단: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채권액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거나 앞으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함으로써 회생위원과 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절차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다툼 있는 채권에 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액이 아니라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권액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다음 '부속서류 2'란을 체크하고 부속서류 2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은서 님처럼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까지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해법: 하은서 님께는 (1) 채권자목록에는 본인이 인정하는 2,700만 원만 기재할 것, (2) 부속서류 2에 채권자 주장액(3,000만 원), 다툼이 없는 부분(2,700만 원), 차이나는 부분(300만 원), 다툼의 원인(변제 여부에 관한 다툼)을 정리하여 기재할 것, (3)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번호와 진행경과를 함께 기재할 것, (4) 채무액 상한 요건은 개시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 관련 법령 원문

채무자회생규칙 제80조 제3항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시신청 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 외에 그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다툼 있는 채권 처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

  1. 채권자목록에는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액만 기재한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더 큰 금액을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없으며, 그 차액은 부속서류 2에 별도로 정리한다.
  2.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다툼 있는 채권은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해야 한다.
  3. 채무액 상한 요건 판단 기준시점이 개시단계와 인가단계에서 다르다. 개시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인가단계에서는 법원이 사안을 개별적·실질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그 기준시점은 여전히 개시신청일이다.

 

🌺 2. 부속서류 2 기재 항목 정리표

 

기재 항목내용 비고
① 채권자목록상 채권현재액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액 원금·이자 구분 기재
② 채권자 주장 채권현재액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 원금·이자 구분 기재
③ 다툼이 없는 부분 ①과 ② 중 일치하는 부분  
④ 차이나는 부분 ②-① 다툼의 실질적 쟁점 금액
⑤ 다툼의 원인 다툼이 생긴 이유를 간략히 기재 예: 변제 여부, 이자율 산정 등
⑥ 소송제기 여부 및 진행경과 법원·사건번호·당사자, 판결선고일, 상소 여부 등 계속 중인 소송이 있으면 필수 기재

🌺 3. 딥다이브 —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엣지 케이스

① 다툼이 예상만 되는 경우도 미리 기재해야 하는 이유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경우뿐 아니라, 앞으로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도 부속서류 2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회생위원과 법원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절차가 갑작스럽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실무상 채권자가 실제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그 이의가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절차의 결과를 기다려서 절차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확정절차의 진행과 무관하게 절차를 진행합니다.

② 소송 중인 채권, 채권조사확정재판과의 관계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나 채권자는 별도로 새로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청구취지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하나의 채권을 두고 소송과 채권조사확정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은서 님의 사례처럼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경우, 그 항소심 절차 안에서 채권조사확정의 소로 청구취지가 변경되어 다투게 됩니다.

③ 다투는 채권의 채무상한 판단, 개시와 인가에서 기준이 다르다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액 상한 요건은 개시단계에서는 채무자가 인정하는 채무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인가단계에서는 법원이 사안을 개별적,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다만 그 기준시점은 여전히 개시신청일입니다. 즉 개시결정을 받을 때는 채무자가 인정하는 금액만으로 상한 요건을 충족하면 되지만, 인가 시점에는 실제 다툼의 결과(예컨대 소송에서 확정된 금액)까지 고려하여 다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인위적으로 채무액을 낮게 신고하여 상한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견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채권의 다툼 관계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른 정확한 처리 방법은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요약] 다툼 있는 채권,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1.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라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차액은 부속서류 2에 별도로 밝히십시오.
  2.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별도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없이 기존 소송을 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3. 채무상한 요건은 개시단계에서 인정 채무액 기준으로, 인가단계에서는 실질적 평가 결과로 판단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청 시기를 조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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