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공급계약 2

회생절차 중에도 전기·가스는 끊기지 않는다 — 계속적 공급계약과 도산해제조항의 방어선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공장 전기부터 끊기는 거 아닌가요?" "리스회사가 밀린 리스료를 이유로 기계를 회수해 가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에 '회생절차 개시 시 자동 해지'라는 조항이 있던데, 이대로 계약이 끝나는 건가요?"법인회생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하나'입니다. 전기·가스·수도 같은 계속적 공급계약이 끊기거나, 생산에 필수적인 리스 기계가 회수되거나, 계약서에 숨어 있던 도산해제조항이 발동되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법과 실무는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한 여러..

법인회생 개시결정, 채무는 언제를 기준으로 갈리고 강제집행은 언제 멈추는가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임원 급여는 언제까지가 회생채권이고 언제부터가 공익채권인가요?" "전기요금은 며칠치까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나요?" "개시결정이 났는데 왜 아직도 매출채권이 묶여 있나요?" "세무서 압류는 회생절차에서도 안 풀리는 건가요?"법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신 대표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회사 빚'이라도 정확히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갈리는지, 둘째, 개시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통장과 매출채권이 묶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이 두 질문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채무의 성격을 가르는 것도, 강제집행의 중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