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공장 전기부터 끊기는 거 아닌가요?" "리스회사가 밀린 리스료를 이유로 기계를 회수해 가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에 '회생절차 개시 시 자동 해지'라는 조항이 있던데, 이대로 계약이 끝나는 건가요?"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하나'입니다. 전기·가스·수도 같은 계속적 공급계약이 끊기거나, 생산에 필수적인 리스 기계가 회수되거나, 계약서에 숨어 있던 도산해제조항이 발동되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법과 실무는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한 여러 방어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계속적 공급계약의 보호 범위,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에 대한 실무 태도, 그리고 리스계약 해지를 둘러싼 견해 대립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1. 가상 시나리오로 이해하는 기존 거래관계의 방어
(주)신어산업 공장장 겸 관리인 최신어 님의 사례
- 회사 개요: 식품가공업, 공장 가동에 전기·가스가 필수, 생산라인 일부는 리스로 도입한 포장기계
- 상황: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한국전력공사가 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 미납을 이유로 보증금 명목의 선납을 요구하며 불응 시 단전 조치를 예고, 동시에 리스회사는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검토
- 계약서 확인 결과: 포장기계 리스계약서에는 "채무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리스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
최신어 관리인님은 "전기가 끊기면 공장이 멈추는데, 법이 이걸 막아주는 게 맞나요"라고 물으셨습니다.
[가이아PK 컨설팅 메모]
진단: 전기·수도·가스공급계약과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개시 전 미납 전기료를 이유로 단전을 예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채권자들의 평등한 취급을 통한 채무자 회생이라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런 선납 요구 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리스계약서의 도산해제조항은, 보전처분이나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한 경우라면 현재 관리위원들이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해법: 최 관리인님께는 (1)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분 및 개시신청~개시결정 사이 공급분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된다는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여 한전과 협의할 것, (2) 리스료는 보전처분 이후 발생분부터 변제금지 구속을 받는다는 점을 리스회사에 설명할 것, (3) 도산해제조항이 있더라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한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 관련 법령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특칙) ① 전기·수도·가스공급계약과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기존 거래관계 방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
- 계속적 공급계약의 상대방은 개시신청 전 미변제를 이유로 공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 대신 법은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의 공급분과,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요금만을 공익채권으로 보호한다.
- 도산해제·해지조항이 계약서에 있어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인 경우에는 회생절차 진행 중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관리인의 이행·해제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무 태도이다.
- 보전처분 또는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는, 현재 관리위원 실무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지도되고 있다. 다만 보전처분·개시결정 전에 이미 해지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개시 후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해지가 유효하다고 본다.
🌺 2. 기존 거래관계 유형별 처리 방식 비교표
| 구분 | 계속적 공급계약(전기·가스·수도) | 도산해제·해지조항이 있는 일반계약 | 리스계약(리스료 연체) |
| 개시신청 전 미변제 채무를 이유로 한 거부·해지 | 원칙적으로 거절 불가 | 견해 대립, 실무는 제한 필요설 | 해당 없음(별도 쟁점) |
| 보호받는 채권 범위 |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 개시신청~개시결정 공급분(공익채권) | 해당 없음(계약 자체의 존속 여부 문제) | 보전처분·개시결정 후 연체분은 해지사유 부정 |
| 보전처분·개시결정 전 발생 사유 | 20일 초과분은 회생채권으로 남음 | 개시 전 이미 해지권 취득 시 개시 후 해지도 유효 | 개시 전 연체는 별도 판단 필요 |
| 실무 지도 방향 | 단전 등 이행거절 신청 불허 사례 존재 | 쌍방미이행 계약이면 해지권 제한 | 관리위원은 해지 불가로 지도 |
🌺 3. 딥다이브 —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엣지 케이스
① 한국전력공사의 선납 요구, 법원이 불허한 실제 사례
종래 한국전력공사에서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전기료에 관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등 명목으로 사실상 선납을 요구하며 불응할 경우 단전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태도를 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부득이 그 납부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채권자들의 평등한 취급을 통한 채무자 회생이라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신청을 불허한 예가 있습니다(2016회합100125 ㈜신어산음료). 이는 개시 전 미납 전기료가 회생채권으로 남더라도, 이를 명목만 바꾼 선납 요구로 우회하여 사실상 우선 변제받으려는 시도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도산해제·해지조항, 대법원의 절충적 태도
도산해제·해지조항의 효력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산해지조항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즉 모든 도산해제조항이 일률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인의 이행·해제 선택권이 걸려 있는 쌍방미이행 계약이라면 그 조항의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③ 리스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리스회사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개시 전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해지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개시 후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해지가 유효하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보전처분 또는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리스이용자인 채무자가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해지할 수 없다는 견해는 보전처분·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금지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리스회사가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견해는 보전처분·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진다는 점을 각 논거로 합니다. 현재 관리위원은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계약서의 구체적 조항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 및 회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br>
📋 [핵심 요약] 기존 거래관계, 이렇게 방어하십시오
-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은 개시신청 전 미변제를 이유로 공급 거절이나 부당한 선납 요구를 받으면, 채권자 평등 취급의 원칙을 근거로 즉시 대응하십시오.
- 계약서에 도산해제조항이 있더라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면 회생절차 중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 보전처분·개시결정 이후의 리스료 연체는 현재 실무상 해지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리스회사와의 협의에 적극 활용하십시오.
🔗 가이아PK 실무 장부 연결 링크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함께 보면 좋은 가이아PK 실무 리포트]
2026.08.29 - [[회생·파산 법률가이드]/법인회생·파산 가이드] - 법인회생 개시결정, 그 순간부터 회사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 됩니다
법인회생 개시결정, 그 순간부터 회사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 됩니다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대표님, 이제 개시결정 났으니 회사는 정상으로 돌아온
gaiapk.co.kr
👉 [함께 보면 좋은 가이아PK 실무 리포트]
2026.07.31 - [[회생·파산 법률가이드]/법인회생·파산 가이드] - [법인파산] 법인파산 채권, 다 같은 빚이 아닙니다 — 재단채권부터 후순위채권까지
[법인파산] 법인파산 채권, 다 같은 빚이 아닙니다 — 재단채권부터 후순위채권까지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법인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법인파산 신청하면 우리 회사 채권자들, 대체 무슨 순서
gaiapk.co.kr
'[회생·파산 법률가이드] > 법인회생·파산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생절차 개시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 그대로 이어질까 멈출까 — 중단과 수계의 실무 (0) | 2026.09.02 |
|---|---|
|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지배구조 권한의 재편 (0) | 2026.08.30 |
| 회사 재산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되나 — 공유관계와 환취권으로 보는 회생절차의 경계선 (0) | 2026.08.30 |
| 법인회생 개시결정, 채무는 언제를 기준으로 갈리고 강제집행은 언제 멈추는가 (0) | 2026.08.30 |
| 법인회생 개시결정, 그 순간부터 회사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 됩니다 (0) | 2026.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