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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에도 유상증자를 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이사 임기가 끝나가는데, 새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나요?" "회생계획을 실행할 때마다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하나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재산관리처분권만 관리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구조 자체도 상당 부분 재편됩니다. 자본감소나 합병처럼 중대한 조직법적 결정은 더 이상 주주총회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이사·감사의 선임 방식도 회생계획 인가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할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이 어떻게 제한되고 재편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1. 가상 시나리오로 이해하는 지배구조 재편
(주)한빛전자 이사회 사무국장 정한빛 님의 사례
- 회사 개요: 전자부품 제조업, 회생절차개시 이후 6개월 경과, 회생계획 인가 전 단계
- 상황: 기존 이사 2명 중 1명의 임기가 곧 만료 예정, 동시에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한 자본증가(신주발행)가 필요한 상황
- 고민: 정한빛 사무국장은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하면 되고, 신주발행은 이사회 결의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문의
[가이아PK 컨설팅 메모]
진단: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면 이사·감사의 선임·해임권은 그대로 주주총회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임기 만료된 이사의 후임 선임 자체는 주주총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주발행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본감소, 신주·사채발행, 자본증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이익배당 등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모두 회생절차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즉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독자적으로 결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해법: 정 사무국장님께는 (1) 신주발행 등 조직법적 변경사항은 회생계획안에 미리 반영하여 관계인집회 심리·가결을 거치도록 준비할 것, (2) 이사 선임은 인가 전까지는 주주총회 권한이지만 인가 이후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인가 시점을 함께 고려할 것, (3) 회생절차와 무관한 영업목적 변경이나 본점 이전처럼 예외적으로 법원 허가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별도로 구분해 둘 것을 안내했습니다.
📜 관련 법령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정관의 변경) ① 자본의 감소,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자본의 증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이익배당은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사의 뼈대를 바꾸는 굵직한 결정들(자본금 줄이기, 새 주식·채권 발행, 자본금 늘리기,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 회사 문 닫기, 배당하기 등)은 더 이상 회사가 평소 하던 방식(주주총회 소집해서 결의)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평소라면 "주주총회 열어서 증자 결의하면 끝"이었던 일이, 회생절차 중에는 그렇게 못 합니다.
- 대신 이런 결정들은 전부 회생계획안 안에 담아서, 법원과 채권자들의 심사·동의를 거쳐야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왜 이렇게 할까요? 회사가 위기 상황에서 주주들 마음대로 자본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결정은 채권자도 함께 참여하는 회생계획 절차로 넘긴 겁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0조(주주총회 등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하면: 회생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고 나면, 그 계획에 적힌 내용을 실제로 실행할 때는 회사 정관이나 상법에서 원래 요구하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비유하자면: 회생계획 자체가 이미 "주주총회 격"의 절차(관계인집회에서 심리하고 법원이 인가)를 거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또 한 번 주주총회를 열어 도장 찍는 건 불필요한 이중 절차라고 보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회생계획에 "신주 100만 주를 발행한다"고 적혀 있고 법원이 이를 인가했다면, 그 신주 발행을 실행할 때 별도로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결의를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 지배구조 재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
- 조직법적으로 중대한 사항(자본감소, 신주·사채발행, 합병·분할, 해산 등)은 회생절차 개시 후 오직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결의해도 회생절차 밖에서는 효력이 없다.
- 이사·감사의 선임·해임권은 회생계획 인가 시까지는 그대로 주주총회가 보유하지만, 인가 시부터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사·대표이사를 유임하려면 회생계획에 그 자와 임기를 정해야 하며, 재산의 도피·은닉이나 고의적 부실경영이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된 경우에는 유임 자체가 불가능하다.
-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이나 정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다. 일단 결의사항이 회생계획의 내용이 되면, 인가 후 그 수행을 위해 별도로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다시 열 필요가 없다.
🌺 2. 인가 전후 주주총회·이사회 권한 비교표
| 구분 | 회생계획 인가 전 | 회생계획 인가 후 |
| 영업·사업의 전부·중요 일부 양도 |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가능 |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
| 자본감소·신주발행·합병·분할 등 | 회생절차(회생계획)에 의하여만 가능, 주주총회 독자 결의 불가 |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
| 정관변경(회생절차 관련 사항) | 회생계획에 정관변경 내용이 정해진 경우 법원 허가·주주총회 특별결의 불요 | 좌동 |
| 정관변경(회생절차 무관 사항, 영업목적·본점이전 등) |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법원 허가만으로 가능 | 좌동 |
| 이사·감사 선임·해임권 | 주주총회가 그대로 보유 |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 |
| 이사회의 중요 자산 처분·양도, 대규모 자금 차입 |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가능 | 회생계획 수행 시 이사회 결의 불요 |
🌺 3. 딥다이브 —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엣지 케이스
① 유임 제한 사유, 부실경영 책임과 직결된다
채무자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선임·선정될 자와 그 선임 등의 방법과 임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이사·대표이사 중 유임하게 할 자가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와 임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대표이사에 의한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적인 부실경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유임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을 제공한 경영진이 그대로 경영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실무상 대표자심문이나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가 유임 여부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② 감사 선임, 주주총회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다
이사·대표이사의 선임과 달리, 감사는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임기를 정하여 선임합니다. 즉 감사 선임권은 주주총회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는 점에서, 이사 선임 구조와는 전혀 다른 경로를 따릅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생계획 수행에는 왜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는가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법 제260조). 따라서 일단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회생계획의 내용이 되면,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그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회 권한 중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금의 차입 역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회생계획 자체가 이미 관계인집회의 심리와 법원의 인가를 거친 것이므로, 그 실행 단계에서까지 중복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실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회사의 정관 규정과 회생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 및 회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요약] 회생절차 중 지배구조,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 자본감소·신주발행·합병 등 조직법적으로 중대한 사항은 회생절차 개시 후 반드시 회생계획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계획안에 반영하십시오.
- 이사·감사 선임 방식이 인가 전후로 다르고, 감사는 애초에 법원이 선임한다는 점을 구분하여 임기 관리에 반영하십시오.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이사·대표이사는 유임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회생계획 수립 초기부터 경영진 구성 방향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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