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법률가이드]/법인회생·파산 가이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 그대로 이어질까 멈출까 — 중단과 수계의 실무

가이아PK 2026. 9. 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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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진행 중이던 소송이 있는데, 회생절차 개시되면 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채권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다음엔 누가 뭘 해야 하나요?"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 '중단'은 소송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에서 회생절차 내의 채권조사절차와 연결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움직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 회생채권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소송을 수계하는 주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개시결정이 기존 소송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채권조사확정절차와의 연결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 1. 가상 시나리오로 이해하는 소송 중단과 수계

(주)정안유통 대표 박정안 님의 사례

  • 회사 개요: 도소매 유통업, 개시결정 당시 두 건의 소송 진행 중
  • 소송 A: 거래처가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3억 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 아직 제1심 판결 전
  • 소송 B: 다른 거래처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던 채권 1억 5천만 원

개시결정 후 박 대표님(관리인)은 "소송 A와 소송 B, 둘 다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라고 물으셨습니다.

 

[가이아PK 컨설팅 메모]

진단: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만, 소송 A와 소송 B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었더라도 반드시 회생절차 내의 채권목록제출, 채권신고, 채권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채권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회생채권은 그대로 확정되고, 소송 A·B 모두 더 이상 진행될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어집니다. 반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소송 A(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없는 채권)는 회생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며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하고, 소송 B(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는 반대로 이의를 제기한 관리인 측이 재심이나 청구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해법: 박 대표님께는 (1) 채권조사기간 내에 시부인표 작성 시 두 채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소송 A는 이의 시 상대방(회생채권자)이 채권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수계해야 함을 안내할 것, (3) 소송 B는 이의를 관철하려면 관리인 측이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수계해야 한다는 점을 캘린더에 표시해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 관련 법령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재산과 관련해서 진행 중이던 재판(소송)은 자동으로 일시정지 상태가 됩니다.

  • 예를 들어 거래처가 "물건값 3억 원 내놔라"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였다면, 개시결정이 나는 순간 그 재판은 "잠시 멈춤" 버튼이 눌립니다.
  •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그 채권(3억 원)은 일반 소송이 아니라 회생절차 안의 별도 절차(채권신고 → 채권조사 → 시부인)로 다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제를 소송과 회생절차 두 군데서 동시에 다룰 필요가 없으니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등에 관한 이의) 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그 권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이미 법원 판결(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아놓은 경우라면, 회사(관리인)가 그 채권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아무렇게나 이의만 제기해서는 안 되고, 정식 재판 절차로만 다퉈야 합니다.

  • 비유하자면: 아직 판결이 안 난 소송은 "동네 반상회에서 이의 제기하듯" 간단하게 시부인표에 "이 채권 인정 못 합니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 하지만 이미 확정판결이 난 채권은 그렇게 간단히 못 뒤집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거나, 청구이의의 소를 내거나, 아직 상소기간이 남았다면 상소를 하는 등 법이 정한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야만 다툴 수 있습니다.
  • 이유는 확정판결이라는 건 이미 법원이 한 번 확인해준 것이라, 그 권위를 존중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 기존 소송관계 처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

  1.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만 중단되며, 조직법적·사단적 활동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사회·주주총회 무효·취소의 소, 주주지위 확인의 소, 주식명의개서청구의 소 등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도 이전되지 않는 관리인의 권한 밖의 사안이므로 계속 진행된다.
  2. 소송이 계속 중이었더라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반드시 목록제출·신고·조사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채권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그대로 확정되어 소의 이익을 잃는다.
  3. 이의가 제기된 경우, 집행권원·종국판결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이의를 주장할 방법과 수계 주체가 정반대로 달라진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회생채권자가 청구취지를 변경하며 수계하고, 집행권원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한 쪽이 재심·청구이의의 소·상소 등으로 직접 다투어야 한다.

 

🌺 2. 집행권원 유무에 따른 이의 처리방법 비교표

 

구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없는 채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있는 채권
이의 제기 방법 관리인이 시부인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는 통상적 방법 이의를 제기한 자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재심, 청구이의의 소, 상소 등)로 주장
소송절차 수계 주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신고된 채권자 측) 이의를 제기한 자(관리인 등)
수계 시 청구취지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같은 형태로 변경(반소 제기 포함) 재심·청구이의·상소 등 해당 절차에 따른 주장
기한 채권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 채권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
기한 도과 시 효과 소송절차 수계 불이행 시에도 이의 자체는 유지되나 절차 진행 필요 소송제기·수계 불이행 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은 신고된 대로 확정

 

🌺 3. 딥다이브 —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엣지 케이스

① 상소기간 중 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의 특수한 절차

제1심판결 선고 후 상소기간 만료일 사이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라면,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해당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하고 즉시 상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소송절차가 중단되면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상소기간 등 기간의 진행 역시 정지되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 상소기간이 새로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 즉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상소기간이 다시 온전히 부활한다는 점을 관리인이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기한 도과의 결과가 정반대인 이유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의 경우, 이의주장의 방법으로 하는 소송제기 또는 수계는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소송제기 또는 수계를 하지 아니하면 채권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은 신고된 대로 확정됩니다. 이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이의대상 회생채권자 등이 별도로 수계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어느 경우든 기한을 넘기면 '이의를 관철시키지 못한 쪽'이 불리해지는 구조이므로, 관리인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뒤이은 소송제기·수계 기한까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③ 채권자취소소송, 회생절차에서는 누가 이어받는가

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가 회생절차 개시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중단된 소송절차는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자와 수익자이고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엄밀히는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지만,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자 등 전체 이해관계인의 공적 수탁자로서 채권자를 수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관리인으로 하여금 수계 후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소송의 진행 단계와 채권 성격에 따른 정확한 대응 방법은 담당 변호사 및 회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요약] 기존 소송,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1.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만 중단되며, 조직법적·사단적 활동에 관한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구분하십시오.
  2. 진행 중이던 채권 관련 소송이 집행권원·종국판결을 갖췄는지에 따라 이의 제기 방법과 수계 주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채권별로 표시해 관리하십시오.
  3. 이의를 제기한 이후에도 채권조사기간 말일로부터 1월이라는 소송제기·수계 기한을 반드시 캘린더에 넣어, 기한 도과로 이의가 무력화되는 상황을 방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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