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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산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되나 — 공유관계와 환취권으로 보는 회생절차의 경계선

가이아PK 2026. 8. 30. 18:08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가진 부동산도 회생절차 재산에 들어가나요?" "거래처에 맡겨둔 우리 물건을 돌려받고 싶은데, 회생절차 때문에 못 받는 건가요?" "리스회사 소유 기계를 회사 창고에 두고 있었는데, 이건 우리 재산인가요?"

법인회생 절차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 혹은 애초에 채무자 소유가 아니었던 재산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재산은 회생절차의 적용을 받는 재산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은 공유관계와 환취권이라는 별도의 장치로 이를 구분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회사 재산에 섞여 있는 '내 것이 아닌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1. 가상 시나리오로 이해하는 공유관계와 환취권

(주)정안물류 대표 박정안 님의 사례

  • 회사 개요: 물류창고업, 창고부지 일부는 형제 명의와 공동소유(지분 각 50%)
  • 상황 A: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형제와의 공유물 분할 협의가 지지부진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
  • 상황 B: 거래처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이유로 창고 내 자사 소유 지게차의 반환을 요구
  • 상황 C: 리스회사 소유의 냉동설비가 창고 안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리스회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회수를 요청

박 대표님(관리인)은 세 상황이 모두 비슷한 문제로 느껴져 "이것도 회사 재산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이아PK 컨설팅 메모]

진단: 세 상황은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상황 A는 공유관계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진 경우, 채무자와 그 타인 사이에 그 재산권을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 B와 C는 환취권 문제입니다. 회생절차 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거래처의 지게차 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에 기초한 환취권이고, 리스회사의 냉동설비 회수 요청은 소유권에 기초한 환취권입니다.

해법: 박 대표님께는 (1) 공유부지 분할청구를 통해 회사 지분을 명확히 하되, 다른 공유자(형제)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채무자 지분을 취득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 (2) 지게차·냉동설비처럼 채무자 소유가 아닌 재산은 관리인이 환취권을 승인하기 전에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 관련 법령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9조(공유관계) ① 채무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권을 가진 경우 그 재산권을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관리인은 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채무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환취권) 회생절차의 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공유관계와 환취권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

  1. 분할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어도,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관리인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의 지분을 명확히 하여 회생재산 확보와 환가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2. 다른 공유자가 분할청구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채무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분할이 곧 다른 공유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춘 규정이다.
  3. 환취권은 애초에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었던 것을 되찾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 개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환취권의 기초는 소유권이 일반적이지만, 점유권이나 임대차·사용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목적물반환청구권 같은 채권적 청구권도 그 기초가 될 수 있다.

 

🌺 2. 공유관계와 환취권 처리방식 비교표

 

구분 공유관계(제69조) 환취권(제70조)
대상 재산의 성격 채무자와 타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 중 채무자 지분 부분 애초부터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타인 소유 재산
회생절차 개시의 영향 분할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어도 관리인이 분할 청구 가능 회생절차 개시가 환취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른 당사자 보호 장치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채무자 지분 취득 가능 별도의 대가 지급 장치 없음(애초에 채무자 재산이 아니므로)
관리인의 절차 분할청구권 행사(소송 또는 협의) 환취권 승인 시 법원의 허가 필요(법 제61조 제1항 제8호)
권리의 기초 공유지분권 소유권, 점유권, 채권적 청구권(사용대차·임대차 종료 원인 목적물반환청구권 등)

🌺 3. 딥다이브 —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엣지 케이스

① 공유물 분할청구, 왜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허용되는가

민법상으로도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구속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이런 약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채무자의 지분이 다른 공유자의 재산과 뒤섞인 채 방치되어 회생재산의 환가와 확보에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법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이러한 분할금지약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공유자가 예상치 못하게 재산관계에 변동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채무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즉 분할청구권과 지분매수청구권이 짝을 이루어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② 환취권의 기초, 소유권만이 아니다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는 소유권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점유권이나 채권적 청구권도 그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대차·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채무자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물건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뿐 아니라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채권적 청구권으로도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취권이 단순히 물권적 권리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할 재산을 되찾는 폭넓은 권리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③ 관리인의 환취권 승인, 왜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

실무상 관리인이 환취권을 승인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61조 제1항 제8호). 환취권 대상이라고 주장되는 재산이 실제로는 회생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일 가능성도 있고, 관리인이 성급하게 환취권을 승인하면 회생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소유관계, 점유 경위, 계약관계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 환취권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실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재산의 공유관계 확인이나 환취권 대상 여부 판단은 담당 변호사 및 회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요약] 공유관계와 환취권,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1. 채무자가 타인과 공동소유한 재산은 분할금지약정이 있더라도 관리인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에게는 지분 매수라는 보호 장치가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십시오.
  2.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타인 소유 재산에 대한 환취권은 회생절차 개시와 무관하게 행사될 수 있으며, 그 기초는 소유권뿐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도 될 수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3. 관리인이 환취권을 승인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제로는 회생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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