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14

법인회생 개시결정, 채무는 언제를 기준으로 갈리고 강제집행은 언제 멈추는가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임원 급여는 언제까지가 회생채권이고 언제부터가 공익채권인가요?" "전기요금은 며칠치까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나요?" "개시결정이 났는데 왜 아직도 매출채권이 묶여 있나요?" "세무서 압류는 회생절차에서도 안 풀리는 건가요?"법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신 대표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회사 빚'이라도 정확히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갈리는지, 둘째, 개시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통장과 매출채권이 묶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이 두 질문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채무의 성격을 가르는 것도, 강제집행의 중지 여부를..

법인회생 개시결정, 그 순간부터 회사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 됩니다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대표님, 이제 개시결정 났으니 회사는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개시결정 나기 전에 이미 써버린 돈도 문제가 되나요?" "채권자가 신고를 안 하면 그 빚은 없어지는 건가요?" "법원에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을 관리인으로 앉힌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법인회생 절차를 밟는 대표님들이 개시결정문을 받아 드는 순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개시결정은 '회생의 완성'이 아니라 '본게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회사의 재산관리처분권은 대표이사의 손을 떠나 관리인에게 넘어가고, 채무는 개시결정 전후를 기준으로 성격이 완전히 갈리며, 채권자는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 보전처분 기일 하루에 회사의 향후 1개월이 결정됩니다(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그날부터 바로 회생절차가 시작되는 건가요?""보전처분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통지받고 서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법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 대부분은 '개시신청서 제출'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회사의 실무 부담과 향후 절차의 방향을 결정짓는 건 신청 직후 진행되는 보전처분 기일입니다. 이 하루 동안 포괄적금지명령 여부, 예납금 납부 방법, 대리인의 수임범위, 회생컨설팅 신청 가능성, 채권자협의회 구성까지 한꺼번에 다뤄지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 한 달 동안(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

[법인파산] 법인파산 채권, 다 같은 빚이 아닙니다 — 재단채권부터 후순위채권까지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법인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법인파산 신청하면 우리 회사 채권자들, 대체 무슨 순서로 돈을 받는 건가요? 다 똑같이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저희 회사 법인세 체납액도 있는데, 파산선고 이후에 붙는 가산금까지 세무서가 우선적으로 다 받아가는 건가요?"법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손해를 나눈다'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만,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변제 순위를 촘촘하게 나누어 두었고, 이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배당액을 잘못 예측하고, 회사(채무자) 측 실무자는 채권자목록·채권자표 작성 단계에서 관리위원회 보정명령을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