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거래처가 대여금을 갚지 않거나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여 큰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치열하게 싸우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거래처(채무자 법인)가 법인회생(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속보입니다.게다가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 채권신고를 마쳤더니, 상대방 회사가 내 채권을 고스란히 인정해 주기는커녕 시부인(始否認) 단계에서 '부인(인정 안 함)' 처리를 해버렸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겨가는 소송이었는데 빚을 안 갚으려고 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20년 차 회계 내공과 로펌의 구조조정 및 채권 추심 전선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제 시선에서, 내가 '채권자'일 때 상대방의 회생 부인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