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이아PK입니다.매일 한 조문씩 채무자회생법의 뼈대를 깎아 나가는 연재 프로젝트,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지난 시간 제4조와 제5조를 통해 사법 통제실이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튕겨내거나(이송), 전국 전산망을 묶어 숨은 재산을 추적하는(공조) 실무 메커니즘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룰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는 총칙 전반부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무겁고, 회계학적으로 자산의 대이동을 야기하는 메가톤급 조항입니다.회생 절차를 밟던 기업이나 개인이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인가를 받은 후에도 돈을 갚지 못해 절차가 깨지는(폐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사건을 그냥 종결하지 않고, 채무자의 장부를 '파산 장부'로 강제 리환가(재변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