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2

채권자협의회·대표자심문·개시결정 — 법인회생 초기 3단계 완전정리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회생 개시결정이 났다는데, 저희가 오늘부터 뭘 다르게 해야 하나요?""직원 급여는 원래대로 주면 되는 거죠? 거래처 대금은요?"법인회생을 준비하며 여기까지 온 대표님들은 대부분 "개시결정을 받는 것" 자체를 목표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정작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개시결정 이후, 그것도 개시결정일 당일부터입니다. 개시결정 전날까지의 채무와 다음날부터의 채무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게 되고, 돈 한 푼 쓰는 것조차 허가 구조가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자협의회 구성과 대표자심문이라는 앞단 절차를 짧게 짚은 뒤, 개시결정일에 반드시 구분해야 할 실..

회생절차 개시, 보전처분 기일 하루에 회사의 향후 1개월이 결정됩니다(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정밀한 회계적 계정 실사와 강력한 사법적 전술을 결합하여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전선을 사수해 드리는 가이아PK 자산방어실입니다."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그날부터 바로 회생절차가 시작되는 건가요?""보전처분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통지받고 서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법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 대부분은 '개시신청서 제출'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회사의 실무 부담과 향후 절차의 방향을 결정짓는 건 신청 직후 진행되는 보전처분 기일입니다. 이 하루 동안 포괄적금지명령 여부, 예납금 납부 방법, 대리인의 수임범위, 회생컨설팅 신청 가능성, 채권자협의회 구성까지 한꺼번에 다뤄지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 한 달 동안(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